​미국 정부, GM에 사상 최대인 벌금 3500만 달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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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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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화장치 치명적 결함 미리 알고도 리콜 안 해”

사진 출처: 미국 교통부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자동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가 점화장치의 치명적인 결함을 미리 알고도 리콜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500만 달러(약 358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자동차 업체에 부과된 벌금 중 사상 최대 규모다.

16일(현지시간) 미국 교통부와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교통당국은 이런 이유로 GM에 3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GM은 이메일 성명에서 당국과 벌금액 등에 합의했고 이를 납부할 것임을 밝혔다.

전날 GM은 “각종 결함으로 세계에서 300만대의 차량을 5차례에 걸쳐 추가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날 앤서니 폭스 교통장관은 기자회견에서 “GM 측이 점화장치 및 에어백 결함을 최소한 2009년 11월부터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행법을 위반하고 공공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안전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다. 모든 제조업체가 안전 관련 결함을 제때 보고하지 않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을 질 것이라는 점을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GM 일부 차종에서 시동 스위치가 주행 중 작동 상태에서 오프(off) 상태로 바뀌는 점화장치의 결함이 발견됐다.

이 결함은 충돌 사고가 발생해도 조향장치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에어백도 터지지 않게 만든다. 지금까지 보고된 이 결함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13명이다.

최근 GM 기술진이 이미 10년 전에 쉐보레 코발트, 세이턴 등 차종의 점화장치 결함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접수됐다.

그러나 회사 측은 올 2월에야 처음 리콜을 했다.

데이비드 프리드먼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국장대행은 "GM 기술자들은 결함을 알고 있었다. 감사실과 법무팀도 알고 있었다"며 "그렇지만 GM은 소비자를 보호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GM의 리콜 시스템은 망가졌다"고 말했다.

이번 벌금 부과와는 별도로 미국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의회 등은 GM 리콜의 적합성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어 GM은 이번 벌금부과 외에 또 다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 단체인 자동차안전센터는 “3500만 달러가 수천억 달러 규모 기업에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최소 10억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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