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정리 대상은 과오납 지방세 환급금으로 결정된 후 미 환급된 금액으로 총 6597건에 1억 4700여만 원이다.
주요 미 환급 내역은 승용차 요일제 할인금과 자동차 이전에 따른 선납금이며 100만원 이상이 25건, 10~100만원 132건, 1~10만 1184건, 1만원 미만이 5256건 등이다.
환급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세무과(☎042-611-2255)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5000원 이상의 환급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소액일지라도 꼼꼼히 챙겨 환급금을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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