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멤버십 포인트 오프라인 한도 10포인트로 낮춰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신세계그룹은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멤버십 포인트 사용 최저 한도를 종전 1000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낮췄다고 18일 밝혔다.

유통업계에서 멤버십 포인트의 오프라인 사용 최저 한도를 10원 단위로 낮춘 것은 신세계그룹이 처음이다. 신세계몰, 이마트몰, 신세계인터넷면세점 등 온라인 매장에서는 기존대로 1포인트부터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도 백화점과 이마트, 온라인몰을 비롯해 스타벅스, 조선호텔, 신세계면세점, 보노보노, 자니로켓, 분스, 영랑호리조트, 위드미 편의점으로 확대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멤버십 포인트 사용이 번거롭다는 느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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