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과다 부채 공기업으로 지목받아온 한국전력공사 내에 자회사인 한전KPS(발전소 설비정비)가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부려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전소 설비 정비공사와 관련해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을 지연한 한전 계열사인 한전KPS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KPS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발주자인 하동화력본부 등 6개 발전소로부터 각각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을 받았으나 이를 지연해왔다.
11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고 법정기한(30일)을 94일~537일 지나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한 것.
한전KPS가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조정한 하도급대금은 2억2819만6000원이다. 한전KPS는 뒤늦게 지연조정에 따른 지연이자 3120만5000원을 포함, 자진시정을 했으나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앞으로 공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법위반이 인지되면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제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1년 감사원은 한전KPS 등 한전 자회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 등 22명에 대한 징계와 144건을 시정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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