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이자율 상한을 시장금리와 연동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 서민의 금융 접근성이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자율은 사인 간 거래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체들에 적용되는 '대부업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점차 낮아지고 있는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은 연 70%에서 40%가 됐으며,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은 오는 7월부터 기존 연 30%에서 25%로 조정된다.
노형식 연구원은 "개정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에는 이자율 상한 격차가 9.9% 포인트로 커져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에 대한 인하압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이 추가로 떨어지면 대부업자들의 조달금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서민의 금융 접근성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노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시행령으로 시장금리와 연동한 이자율 상한을 설정하면 조달금리 변화를 반영하게 돼 서민의 금융 접근성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자율 상한을 시장금리와 연동하고 있다.
독일은 '시장금리의 2배'와 '시장금리에 12%포인트를 가산한 것' 가운데 더 적은 것으로 이자율을 제한한다. 프랑스는 시장금리의 1.33배, 이탈리아는 시장금리의 1.5배로 이자율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노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를 시장금리로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이자율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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