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주55시간 근무…초과수당 지급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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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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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어린이집 교사의 평균 근무시간이 주당 55.1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보다 15시간 이상 길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받는 경우는 8.9%에 불과했다.

19일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유치원 교사 771명과 어린이집 교사 7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유치원 교사는 주당 45.7시간, 어린이집 교사는 55.1시간이었다.

교육·보육 시간은 유치원 교사가 28.6시간, 어린이집 교사가 43.5시간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훨씬 많았으나 교육·보육을 위한 준비시간은 유치원 교사가 9시간, 어린이집 교사가 6.2시간으로 반대로 나타났다.

초과근무에 대해 유치원 교사 42.8%, 어린이집 교사 44.6%가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받는 비율은 유치원 교사의 20.2%, 어린이집 교사 8.9%에 그쳤다.

근무시간에 대한 부담 정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5점 만점에 각각 3.6점, 3.7점이었다. ‘업무량이 많아 피로를 종종 느낀다’는 항목에는 모두 4점으로 높은 피로감을 보였다.

복지 요구와 관련 ‘업무량 조정’를 원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임금, 보조 인력, 휴가 등이 다음을 차지했다.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은 열악하고 근무시간은 길며 정서노동의 강도에 비해 처우와 복지수준은 낮다”며 “이는 교사의 유인이나 전문성 제고에 한계를 가져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영유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방과후과정 혹은 오후 담당 교사와 보조인력 배치의 제도화, 대체교사 규모 확대, 교사를 위한 시설설비 기준 마련과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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