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질병관리본부가 한국생활안전연합에 의뢰해 1900여개 사업장 3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인 대상 심정지 인지도 및 심폐소생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대략이라도 시도할 수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전체의 22.3%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심폐소생술 역량이 부족했지만 관련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2년 안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직장인은 39.4%에 머물렀다.
심폐소생술 능력과는 별개로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직접 시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0.9%만 긍정적인 답을 했다.
응급처치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상해에 대해 민사·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도 감면해 주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법’과 관련해서는 직장인의 59.2%가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반면 58.1%는 “심폐소생술 시행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해주면 더욱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장의 정상 박동을 되살리는 기기인 ‘자동제세동기(AED)’에 대한 지식과 활용 능력 수준도 낮게 나타났다.
직장인의 4.6%만이 AED 사용법을 알고 있었다. AED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는 직장인은 44.6% 달했다.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AED가 설치돼 있고 위치도 안다고 답한 응답자는 4%뿐이었다. 나머지는 직장에 없다(68.7%), 직장내 AED 존재 여부를 모른다(16.2%), 직장에 있는 것 같은데 위치는 모른다(11.1%)고 답했다.
실제로 각 직장 보건관리자 151명에게 직장 내 AED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66.9%의 사업장이 AED를 비치해 두지 않았다. 직원이 1000명을 넘는 54개 사업장의 설치율도 59.3%에 그쳤다.
심정지 환자는 심장과 호흡이 멈춘 뒤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받으면 생존 가능성이 크지만 4분 이상이 되면 뇌가 손상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일반적인 응급 상황에서는 구급대나 의료진이 4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기 어려워 동료나 일반 시민의 심폐소생술 능력이 중요하다.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대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지역 차원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며 “외국은 응급처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감면뿐 아니라 응급상황을 외면했을 때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는 사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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