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해경 간부 첫 구속영장… 향응 받고 운항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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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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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세월호 참사 한 달을 넘긴 시점에서 선주로부터 향응을 받고 안전점검 때 부실을 눈감아 준 해경 간부에 대해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9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검사)은 여객선 부실 안전점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동해해경청 특공대장 장모(57) 경정에 대해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경정은 작년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때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 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경정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인천항 여객선의 승선인원 초과 사실을 보고하는 부하 직원들에 "봐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 경정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 16일 동해청에서 체포해 인천으로 압송했다. 검찰은 해경이 관행적으로 운항관리자들의 부실 안전점검을 눈감아준 정황을 포착, 해경 전체로 수사대상을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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