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법정 최고형 심판"… 유병언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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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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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청해진해운 실 소유주인 유병언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에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혐의에 도주까지 더해지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은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에 회삿돈 1200여억원 횡령·배임 및 150여억원 조세포탈 혐의를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특경가법상 횡령죄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유 회장 일가가 거듭된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종교(기독교복음침례회, 일명 '구원파') 방패막이로 삼았고, 도주 우려도 제기된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16일 유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오는 20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했다.

수사팀과 별도로 인천지검은 최근 주영환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3명과 검찰수사관 40명이 참여하는 검거전담팀을 꾸렸다.

특별수사팀은 "“이번 주 중 무조건 (유 회장의)신병을 확보할 것이다. 끝까지 추적 검거해 법정 최고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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