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월호 사고 관련 취약업종 지원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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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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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억원 저리 융자 및 3억원ㄲ지 금융지원

  • 집행규모 7조8000억원 수준 확대 추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기획재정부는 19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 취약업종 지원 방안과 긴급민생안정대책 추진 경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출석시켜 현안을 보고 받았다.

기재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원을 투입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여행·운송·숙박업체 등에 대한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한다.

또 기업은행을 통해 기존대출 만기연장(1년 이내) 및 원리금 상환유예,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저리자금 대출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 특별자금 중 피해우려업종 지원용도 특별자금 1000억원을 공급하고 신·기보 및 지역신보를 통한 특례보증도 추진한다. 피해우려 업종 사업체 등이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도 이뤄진다.

기름유출 등으로 조업피해를 입은 진도·안산 등 피해지역 어민과 영세사업자는 피해사실 확정 전이라도 확실한 경우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해 금융애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는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적극적 정책대응 추진하고 세월호 사고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취약업종 지원을 강화해 경제심리 위축 방지 기재위에 보고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해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을 확정·발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분기 중앙·지방정부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집행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7조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규제 개혁 등 이전에 발표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소비·설비투자 부진,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리스크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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