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국민담화] 박근혜 통과시키겠다는 김영란법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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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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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국민담화 박근혜 김영란법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세월호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김영란법은 무엇일까.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바지 등을 핵심으로 한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 등을 받게 되면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6월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 상정됐으나 담당 소위로 넘어간 채 현재까지 보류 중이다.

한편, 19일 오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세월호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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