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 검찰청 서산지청, 범죄수익환수팀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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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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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권오성)은 범죄수익환수팀을 확대 개편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따르면 불법수익의 취득은 범죄의 주요한 동기이자 범죄의 물적 기초가 되는 것으로, 범죄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이익’이라는 인식이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판단, 범죄수익환수팀을 확대 개편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그동안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국고손실사범으로부터 404,164,080원, 관세포탈사범으로부터 302,869,387원, 성매매알선 업주 등으로부터 21,540,000원, 바다이야기 이용 불법 게임장 실업주 등로부터 33,345,700원, 인허가 브로커 등 변호사법위반 사범들로부터 202,000,000원 각 추징 보전 청구 했다.

또한 범죄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965,619,167원 상당을 보전채권으로 추징보전청구와 총 654,029,780원에 대하여 추징 보전 결정받아 부동산등 재산 가압류 집행 완료 했다.

서산지청은 앞으로도 범죄자에 대한 단순한 형사처벌에 머무르지 않고 범죄유발 동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사 및 기소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를 위하여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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