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국민담화] 퇴직공무원 이력 공개…관피아 척결 의지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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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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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무원 퇴직시 10년간 공개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 3배 이상 확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앞으로 고위공무원은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가 도입된다.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에서 들어난 민관유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공무원과 민간단체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핵심 내용은 퇴직관료 재취업 관행, 이른바 ‘관피아’ 척결과 공무원 인사시스템 개혁으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은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 적용이 미약한 실정”이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취업제한 사기업 수가 3960곳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취업제한 기업 수가 약 1만2000여 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 관련성 판단기준도 강화한다.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 실효성을 대폭 높인다는 것이다.

특히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도 국회의 조속한 통과 요청했다.

이밖에 순환보직제 개선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에 대해 최장 8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직위군제가 조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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