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규제완화] 임대주택 비율 최대 20%까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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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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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40%에서 20~60%까지 차등, 영구는 15% 이상

  • 분양주택 건설용지의 임대주택 전환은 여전히 불가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현행 40%로 돼 있는 임대주택건설용지 의무확보 비율을 20% 포인트 범위 내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20~60%까지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건설업계가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분양→임대' 용지 전환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률적으로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 임대주택 건설용지 의무확보 비율을 지역 상황에 맞게 20~60%까지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국민·영구임대는 최소 15% 이상 확보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신도시·세종시·지방혁신도시 등은 개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차등화하고 있지만 택지개발지구는 일률적으로 40%로 정해져 있어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도시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10~50%까지 차등화돼 있고 세종시와 지방혁신도시는 20%, 도시개발지구는 20~25%, 산단·경자구역의 경우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수도권 2기신도시의 평균 임대주택 비율은 27% 수준이지만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과도한 기준으로 임대주택 비율이 47%에 이르는 등 민간 공급업체의 사업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로만 전환해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 건설용지로도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0년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일반분양 건설용지로만 전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분양주택건설용지의 임대주택건설용지 전환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높은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일반분양이 장기 미분양으로 남을 경우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반분양 건설용지도 시장 상황에 맞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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