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경쟁사대비 펀드판매가격 높으면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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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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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키움증권은 19일 고객들에게 판매한 펀드가격이 경쟁사보다 높으면 차액분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최저가격보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저가격보상제는 키움온라인펀드마켓에서 판매되는 약 600개 펀드에 적용된다. 보상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이날부터 가입한 펀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키움온라인펀드마켓에서 모든 펀드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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