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규제완화] 주상복합용지 전용면적 축소… "공공택지 수요 촉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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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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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공급되는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건축 허가 면적이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완화된다. 단독주택용지에 지을 수 있는 주택의 최소규모 기준도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개발 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상복합용지와 달리 공동주택건설용지는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용지와 주상복합용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전용 85㎡ 초과 일부를 전용 60㎡ 이하 또는 60~85㎡ 이하로 바꿀 수 있으나, 주상복합용지는 변경 근거가 없다. 전용 85㎡ 초과 용지가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점을 고려해 주거부문만 변경토록 한 것이다. 다만 해당 지역 인구수와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신도시택지개발과 관계자는 "따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주택사업을 승인할 때 계획보다 작은 전용면적을 지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들어 공공택지 수요 촉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용면적만 줄일 수 있고 용적률이나 건설가구수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단독주택용지 최소규모 기준은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주택건설의 폭을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 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는 수행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돼 진입장벽이 사라진다. 현행은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시행자의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종교시설용지는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을 돕기 위해 실시계획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의료시설' 용지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종합병원 이외에 전문병원과 일반병원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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