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는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우체국 등)에 한정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상 공공시설용지는 주택건설용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로 기반·주거생활편익·생활복리·자족기능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 신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미 매각 공공시설용지는 지금까지 용도변경 대상이 한정됐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용도 변경 대상 규제가 완화돼 매각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개정안은 또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는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넘지 않아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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