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규제완화]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생활편의·자족시설 등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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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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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학교·공공청사만 가능하던 용도변경 대상 완화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금까지 학교나 공공청사로만 용도를 바꿀 수 있던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준공 후 2년간 매각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대상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영리목적을 제외한 생활편의시설이나 자족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는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우체국 등)에 한정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상 공공시설용지는 주택건설용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로 기반·주거생활편익·생활복리·자족기능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으로 앞으로 미 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했다.

국토부 신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미 매각 공공시설용지는 지금까지 용도변경 대상이 한정됐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용도 변경 대상 규제가 완화돼 매각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개정안은 또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는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넘지 않아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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