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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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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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 “충격적이고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라며 “세월호 특별법 속 여야와 민간이 함께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 이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지금이 국가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라며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그 속에 국민이 원하는 실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진상조사, 유가족 대책, 재발방지 등 여야와 민간이 함께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진정한 사과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이라며 “국회도 세월호 참사를 막지못했다는 자괴감과 함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보통여당의 입장은 방어적이고 피동적인 입장이었지만 완전히 인식을 바꾸겠다”며 “야당보다도 선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것은 여야 가릴것 없이 초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여야가 한마음 한뜻이 돼 진정한 국회 되리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기관은 지금 해경과 같은 운명을 맞게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 조직은 없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특별법 추진과 관련,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의 이름을 딴 별도의 특별법인 일명 ‘유병언법’ 제정 방침을 밝히면서 “탐욕스런 기업과 그 가족, 관련 제삼자의 은닉 재산을 빨리 찾는 데 우리당이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면서 “국민 혈세가 나중에 그런 보상에 쓰이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국가의 형법을 비웃는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대신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정부조직법을 빨리 개정해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로 하는 문제나 해경 해체 등을 하겠다”면서 “예산 문제 등을 과감하게 뒷받침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사각지대 없는 재난안전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 처리 문제와 관련,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김영란법 자체를 만드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교하게 만드려면 몇가지 논점이 있다”며 “정책위 차원에서 체계에 맞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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