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일명 '김영란법'을 추진한 김영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978년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이후 1998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후 1999년 3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2001년 2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년 2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04년 7월 23일 최종영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에 제청됐다.
같은 해 8월 23일 국회는 김영란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안을 통과시키면서 사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됐으며, 1982년 이후 22년 만에 40대 대법관이 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에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터우며,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의 배우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강지원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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