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극심한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올해 10월말까지 300곳의 오염유발기업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베이징시는 12개의 오염유발업종을 선정해 이들 제조기업들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화시보가 19일 전했다. 베이징시가 확정한 퇴출 및 구조조정 대상 업종은 ▲벽돌 및 기와 ▲석회 ▲석재 ▲아스팔트 방수시트 ▲건축 도자기 ▲판유리 ▲주조 ▲단조 ▲전기도금 ▲가구 ▲도료 ▲염색 등 12가지다. 이 목록에 포함된 산업은 증산은 물론, 신용대출이 불가능하게 되며 생산허가증도 발부 받을 수 없게된다.
이밖에 오염물질 배출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이나 구조조정 성과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제 영업 정지나 퇴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오염업종과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전기세 및 수도 요금도 징수된다. 베이징시 관계자는 "베이징에서 퇴출된 오염기업이 타지로 이전할 때에도 절대 오염물질을 가지고 갈 수 없다"며 반드시 구조조정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3년 베이징시가 구조조정 및 퇴출을 단행한 오염기업은 288개에 달한다. 진위순파(金隅順發), 핑구(平谷) 시멘트 공장 생산을 중단해 시멘트 생산량 150만t을 감축했다.
산업 구조조정과 더불어 환경보호 사업에도 주력하면서 작년 한 해 베이징시는 공업 이산화유황, 매연 및 먼지, 질소산화물을 각각 7000t, 4000t, 1만3000t 줄였다.
오염기업의 베이징시 퇴출과 관련해 최근 국유기업인 ′베이징 신싱지화(新興際華)그룹′ 자회사로 펑타이(丰台)구에 소재한 ′베이징 링윈(凌雲) 건축자재화학공업 유한공사′가 허베이성 한단(邯鄲)시 우안(武安)에 안착하면서, 베이징에서 타지로 이전한 1호 국유기업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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