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탄광 구조 종료] 과실 치사 혐의로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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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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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터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서는 사상 최악인 301명이 사망한 탄광사고로 터키 검찰은 3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터키 매체 도간통신(Dogan)은 기소된 것은 탄광 경영자 소마 코무르씨와 광산 기술자 2명이다. 

사고원인은 당초 전기계통의 고장으로 알려졌으나, 터키 검찰은 이를 부인하고 "공기와 접촉된 후 온도가 상승한 석탄에 의해 대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총 25명이 구속되고 그 중 6명은 석방됐다. 

터키 국민들은 이번 사고로 탄광 운영사와 정부에 대한 분노가 일고 있지만 운영사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도 탄광이 6개월전에 검사를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중간보고서를 입수한 터키 매체 밀리엣(Milliyet)에 따르면 조사에 참가한 점문가는 이 탄광에서 충분한 탄소 탐지기가 설치돼지 않았거나 천장이 금속이 아니라 목재를 사용했다는 등 안전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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