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 특검(특별 검사제) 도입 등 처벌강화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낸다.
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문를 통해 여야 정치권과 민간인 등이 참여한 ‘여야정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와 관련,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간 야권이 촉구한 특별법 제정 등을 수용한 것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업과 관료사회의 민관 유착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만들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청해진해운과 선장 및 일부 승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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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과 관피아의 검은 커넥션이 해양산업뿐 아니라 관료 사회 전반에 뿌리내렸다고 판단, 민간인이 참여한 진상조사위에서 각종 비리 의혹 등 모든 문제점을 논의하자는 얘기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고기업 재산(본인 및 가족 제3자 숨겨진 재산) 환수 △청해진해운 특혜 및 민관유착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팀 구성 △엄중한 형벌 부과 위한 형법 개정안 제출 등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던진 진상조사위의 닻이 오를 경우 현재 국회에 계류된 탐욕기업 은닉재산 색출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유병언법’과 부정청탁 금지법인 ‘김영란법’ 등의 처리도 빨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안한 진상조사위 구성 등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여당과 야당 간 극심한 이견 차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총론에는 동의한 정부여당과 야당이 각론에서 파열음을 낸다면, 진상조사위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먼저 특별법 제정의 선 단계인 진상조사위 구성과 관련해선 조사 범위 대상 여부를 놓고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청해진해운 등 기업만을, 야당은 ‘성역 없는’ 조사를 각각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진상조사위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시점이다.
박 대통령도 이날 거듭 청해진해운을 거론하며 “17년 전 3000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해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참사를 냈다”고 여당에 힘을 실어줘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또한 야권이 진상조사위에 정부 배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 진상조사위 구성 초기부터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력하게 요구해온 세월호 특검 도입도 사실상 불투명, 박 대통령의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구상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검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제시했다. ‘선 진상조사위 구성’-‘후 특검’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진상조사위 구성 등이 반쪽짜리 혁신안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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