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봉구,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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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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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 도봉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앞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ms.dobong.go.kr)에 접속해 성명, 차량번호, 휴대폰번호를 등록하면 즉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구청 교통지도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도 된다. 
 
서비스 이용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에 진입하면 SMS문자가 발송 된다. 문자를 받은 후 7분 이내에 차량 이동이 없으면 단속을 실시한다.

차치경 교통지도과장은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가 불필요한 주·정차를 감소시키고 교통 혼잡 완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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