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ms.dobong.go.kr)에 접속해 성명, 차량번호, 휴대폰번호를 등록하면 즉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구청 교통지도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도 된다.
서비스 이용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에 진입하면 SMS문자가 발송 된다. 문자를 받은 후 7분 이내에 차량 이동이 없으면 단속을 실시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