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동물류와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을 2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동물류 지원사업은 중소·중견의 화주기업 컨소시엄에 대해 컨설팅 소요비용의 50%(1개사, 1400만원)이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현재 운영중인 물류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과 물류처리과정 등을 진단해 공동물류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 효과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된다.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은 자가물류나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물류전문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제3자물류)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50%이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종합진단(건당 2000만원 이내)은 물류업무 전반을, 간이진단(건당 500만원)은 운송·보관·통관 등 부문별 애로사항 위주로 컨설팅을 시행한다.
공동물류 또는 제3자물류 컨설팅을 받고자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무역협회02-6000-5452)에 내달 13까지 참가신청을 해야 하며, 컨설팅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은 이달 26일까지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02-6000-5452)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선정 결과는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오는 6월 20일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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