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호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이날 읍면을 순회하며 전기·통신망 등 장애에 대비한 종합현장점검과 모의시험 점검을 실시했다.
사전투표제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부재자 투표를 대신해 도입되는 새로운 선거 제도다.
사전투표는 5월 30일부터 31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내 전 읍면 사무소에서 실시되며, 투표에 참여할 주민들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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