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관련 준수사항 이행 여부 △CITES(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이행상태 △불법 및 부적합 한약재 취급여부 등 유통관리 상태 △부적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실태 △마약류 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보건소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확인서를 징구하고 관계법규에 의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의․약업소가 관련법규를 준수해 군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