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단원고 희생 학생의 유족 오모(45) 씨가 정예선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앞서 지난달 21일 정예선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과 관련, '미개' 발언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후보 아들 정예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우리나라 국민은 대통령이 가서 최대한 수색 노력을 하겠다는데도 소리 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한테 물세례한다"면서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한데 대통령만 신적인 존재가 돼서 국민의 모든 니즈(요구)를 충족시키길 기대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유가족들이 제출한 고소장은 한 법무법인이 대리 작성해 지난 16일 오후 우편으로 발송됐다.
유족 오씨는 "정몽준 후보 아들이 쓴 글에는 '국민'이라고 표현됐지만 글의 맥락상 대통령, 국무총리와 함께 있던 사람은 '유족'이었다"며 "유족을 미개하다고 말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후보가 사과했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지나갔는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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