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국내 성인남녀의 절반이 착용하는 안경의 가격인상가능성을 차단한 공정위 사무관과 조사관 등이 이달의 공정인에 뽑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국내 1위 업체인 에실로가 국내 2위인 대명광학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불허조치를 이끌어낸 권혜지 기업결합과 사무관외 2명을 ‘4월의 공정인’에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권혜지 기업결합과 사무관과 국제협력과 조의제 사무관(당시 기업결합과),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용진 조사관(당시 기업결합과)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가격인상 가능성 경제분석 등 1년여에 걸친 심층 분석을 실시하는 등 경쟁제한가능성이 높은 기업결합 시도는 언제든지 차단될 수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준 사례다.
이들은 안경렌즈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심층적인 계량분석(총전환율·UPP분석 등)을 실시하는 등 기업결합으로 향후 안경 렌즈가격 인상 및 끼워팔기 등 경쟁제한적 남용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봤다.
4월의 공정인들은 “심사과정에서 중소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안경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며 “거대 외국자본이 건실한 국내 중견기업을 손쉽게 인수하려는 시도를 막아 안경업계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