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고층 드림타워 재난영향성 검토 조건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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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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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조감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제주도는 지난 19일 오후 열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동화투자개발이 제출한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에 따른 재난 영향성 보완계획서를 심의하고 일조권 침해와 바람 환경 영향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업자가 건축법에 따른 일조권은 준수했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조권 침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의 주민과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했다,

바람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부 평가 지점(16개 포인트)에 대해 제주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 나무를 추가로 심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위원회 심의에서는 건물 신축에 따른 법률문제는 없으나 건물이 들어설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 드림타워가 주변 건물의 일조권과 풍속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완계획서를 제출해 재심의 받도록 한 바 있다.

제주도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오는 21일까지 제주시로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드림타워는 중국 녹지그룹과 동화투자개발이 공동으로 제주시 노형동 상업지역 2만3301㎡에 지하 5층, 지상 56층(218m) 규모로 짓는 숙박·위락시설이다. 호텔 908실, 콘도미니엄 1206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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