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영장실질심사 오후 3시 불출석시 강제구인 시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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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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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1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20일 오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에 대비해 강제구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1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20일 오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에 대비해 강제구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유씨가 온다 안온다) 공식적인 얘기가 없다"면서 "스스로 법원에 나가서 심문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금수원 강제 진입을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18일 경기도 안성경찰서에서 경찰, 소방서, 시청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갖고 금수원 강제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금수원 신도와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유씨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경찰 병력을 투입해 금수원 주변 검문검색을 강화, 검찰 수사관 30여명도 금수원 인근에 잠복해 있다.

이에 따라 금수원에는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 금수원측은 공권력 진입이 우려되는 곳곳에 철조망과 초소를 설치하는 등 검찰의 강제 진입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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