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 부당공제 벌금 타당성 논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20 07: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국세청의 개인 부당공제 벌금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기업들이 타당성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다.

20일 국세청과 기업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10일까지 각 기업체로부터 임직원의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받았다. 

국세청은 표본조사 등의 검증 과정을 통해 연말정산 부당공제신고자들을 적발, 이달 초부터 해당 기업에 통보했다. 그러면서 각 기업에 대해 일괄해서 부당공제자들의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도 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작년까지는 부당공제를 받은 임직원들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매년 5월, 올해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6월 2일까지)에 신고를 한 것과 달리 일괄 신고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에 따르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 근로소득자인 개인이 수정신고할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수정신고할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결국 개인이 아닌 기업이 신고할 경우엔 개인의 과실에 의한 가산세를 기업이 내게 된다는 것이 기업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기업들은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공제 내용을 수정신고할 경우에도 기업들에 불성실가산세를 내도록 하는데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밖에 기업들은 부모 등 가족 동일인에 대한 이중공제나 부당한 서류를 통해 의료비를 공제받는 등 근로자가 부당공제 의도를 갖고 신고할 경우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확인이 불가능한데도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이 과다공제 수정신고를 했다면 기업측이 원천징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인 만큼 법인에 가산세를 부과해 왔다"며 "국가의 경우 납세의무가 없는 만큼 근로소득자에게 징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