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가족에 휴직·휴업 지원금 최대 3개월간 월 12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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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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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업에 복귀하지 못한 세월호 피해가족에게 휴직·휴업 지원금을 최대 3개월간 월 120만 원씩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현업에 복귀하지 못한 세월호 피해가족은 휴직·휴업 지원금을 최대 3개월간 월 120만 원씩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지원안'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세월호 피해가족들에게 3개월간 월 120만 원씩 지원하며 휴가·휴직 형태로 피해가족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고용 유지경비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월 6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4월 16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가정은 3개월 후 연장할 수 있다.

또 재취업을 원하는 피해가족에게는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취업상담, 훈련, 알선 등을 묶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최초 3개월 동안 기본 수당을 1인당 월 120만 원씩 지급한다.

취업·고용유지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전국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안산시청과 진도군청에 마련된 현장 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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