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청해진해운 파산 초읽기… 수습 비용 세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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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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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침몰 여객선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파산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전날까지 산업은행에 갚아야 하는 이자 수천만 원을 내지 못해 연체 처리됐다.

이에 채권단은 청해진해운이 정상적 영업행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오는 26일이 기한인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매각 등 채권회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청해진해운이 산은에 이달 26일까지 물어야 할 돈은 44억여 원이다. 청해진해운 대주주인 천해지와 아해의 대출금을 포함한 것이다. 여기에 시중은행 4곳과 서울보증보험 등에도 664억여 원을 상환해야 한다.

사실상 1차 부도에 들어간 청해진해운은 파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인천지법에 관련 절차를 문의했다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청해진해운이 파산하면 세월호 참사로 수습 및 보상에 투입될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은 몽땅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대국민 담화에서 사고와 관련해 '정부 선 보상, 후 구상권 행사' 방식을 밝힌 바 있다.

구상권이란 남의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갚아준 만큼의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정부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가 먼저 보상금을 내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자금을 회수하기도 한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사고 수습을 주도한 뒤 그 비용 등을 청해진해운 유병언(73·세모그룹 전 회장) 회장 일가에게 사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도 유 회장 일가 재산을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회장이 세월호 도입과 증축, 매각 추진 등 청해진해운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각종 증거를 확보했고, 최근의 관련 판례에서도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부는 희생자 가족 및 부상자들과 협의를 거쳐 배상금과 위로금 등을 먼저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침몰 선박으로 인한 직간접인 피해 보상도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구조·수색작업과 세월호 선체 인양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 500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유 회장은 이번 사고가 있은 뒤 자신의 재산이 100억 원대라면서 "사고 수습을 위해 모두 내놓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이 파산할 경우 유 회장이 말한 전 재산을 털어도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청해진해운의 자산은 이미 침몰한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데모크라시 등 선박 4척을 비롯해 약 330억 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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