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123억 위약금 조항 반박 "절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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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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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백승훈 기자= 김영권(24·광저우 에버그란데) 측이 광저우와의 123억 원 위약금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9일 김영권의 에이전트인 FS코퍼레이션 김성호 실장은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보도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보도 내용은 사실무근이다”라며 위약금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광저우와 계약할 때 바이아웃과 관련한 어떠한 조항도 넣지 않았다. 김영권의 계약에 바이아웃은 없다. 김영권을 원하는 팀이 있다면 광저우와 이적료를 협상하면 된다”며 김영권의 이적에 어떠한 제약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중국 언론은 김영권이 광저우와 입단 계약을 맺으면서 1200만 달러(약 12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위약금 조항을 넣었다고 보도했다. 국내 언론에서도 이를 인용 보도하며 논란이 됐다.

지난 2012년 여름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광저우로 이적한 김영권은 4년 계약을 맺어 2016년 6월 30일까지 광저우 소속이다.

그는 광저우를 이끌고 있는 마르첼로 리피 감독의 양아들로 불릴 만큼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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