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대내 기업의 입주가 자유로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18일 서울 코트라에서 ‘제3차 규제청문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인천을 포함한 전국8개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일부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했던 방식에서 국비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에컨대 일정한 등급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가 50%이상 출자했다면 나머지 출자자의 자격요건은 따지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개발사업사업 시행의 주체가 될수 없었던 주민조합에게도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진입에 장벽이 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교육,의료 관광 분야에 대한 규제도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공항 항만등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내13개 지역의 자유무역지역과 산업단지에서 실시해 오던 입주허가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입주희망업체들은 그동안 복잡하고 까다로운 심사와 허가 절차대신 일정 요건 및 자격만 갖추면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자유무역지대내에서 물품 반입 및 반출 절차도 더욱 간소화 시키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개정이 용이한 규제는 올해내 조소히 처리하는 한편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올해내로 모든 협의를 마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정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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