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세월호 유가족 참여 진상조사위 조속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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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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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법 일대 수술…수사 미진하면 특검 먼저 요구”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일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과 관련, “여야가 함께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여·야·정과 전문가, 필요하다면 유가족까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전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시한 후속 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명 ‘유병언법’과 ‘김영란법’ 등을 통해 탐욕스런 기업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대가성 없어도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책임을 묻는 선까지도 국회가 뒷받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공무원 채용과 퇴직 후 문제, 산하기관에 내려가는 문제까지 다루고, 재난 안전을 중심으로 한 정부 조직의 효율적 활성화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정부조직법의 일대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검 도입과 관련, “6월19일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는 때를 전후해 수사가 정치 중립성를 지키지 못했거나 미진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여당이 먼저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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