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및 13개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재정비(안)을 보면 강화군 전역 412㎢를 기준으로 이중 관리지역이 총 150.2㎢로서 농림지역에서 해제되어 세분되지 않은 지역 6.5㎢를 포함하여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이 89.1㎢에서 4.4㎢ 증가된 93.5㎢로, 생산관리지역은 11.7㎢에서 1.6㎢증가된 13.3㎢로, 보전관리지역은 42.2㎢에서 1.1㎢증가된 43.3㎢로, 농림지역은 243.6㎢에서 0.2㎢감소된 243.4㎢로 변경하는 것을 초안으로 확정하고 주민공람을 시행한다.
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토록 규정되어 있어 강화군은 2008년 11월말에 최초 세분을 완료하고 5년이 경과되어 재정비(안)을 마련 공람을 시행하는 것이다.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재정비(안)은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세분화(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공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하고 결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도시개발과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한 열람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 도시개발과 도시관리팀(032-930-34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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