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0일 "'보수·진보 단일 후보' 명칭을 사용할 때 단일화에 참여한 단체를 명기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현재 일부 후보들이 '단일 후보'라고만 표기한 명함, 현수막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각 후보에게 공문으로 이 사실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해당 공문에는 "후보자가 특정 단체들로부터 추대받았음에도 해당 단일화에 참여한 단체 등을 명기함이 없이 유권자가 오신할 수 있도록 '단일 후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수 있다"는 해석이 담겼다.
고 후보는 "서울시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다른 후보들도 존중해 즉시 불법 상태를 바로 잡아줄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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