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오는 8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대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아이핀의 오프라인 버전인 ‘마이핀’을 개발, 완료 단계라고 20일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개정 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 및 기업들(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기존에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도 2년 이내(2016년 8월)에 파기해야 한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2013년 8월 공포된 바 있으며, 1년 유예 후 시행되는 것이다.
박영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지원팀 팀장은 “현재 안행부에서 온라인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아이핀을 오프라인 형태로 전환한 마이핀을 개발, 기본적인 틀을 잡고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며 “7월에 시범서비스를 시행한 후 8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마이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시스템과 프로세스 등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8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전사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안행부는 점진적인 홍보 등을 거쳐 마이핀의 사용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규로 개발될 마이핀은 기존 아이핀과의 연장선상에서 형태를 갖출 전망이다.
현재 아이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포함한 본인확인기관에서 발급되고 있으며 마이핀 역시 현 3개 기관에서 연계, 발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초 카드 3사, KT 등 대규모 개인정보보호 유출 사고를 겪으며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아이핀의 사용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인터넷진흥원이 밝힌 아이핀 발급건수는 2012년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시행이 금지된 후 2013년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오프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금지되면 마이핀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역시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관련 보안 전문가들은 “아이핀이 발급 과정에서 복잡하고 유출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 등이 많아 오히려 휴대폰 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마이핀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용 편의성과 안정성 등을 우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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