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만철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김지철 후보는 2014년5월19일, 충남 홍성에 소재한 김지철후보 자신의 선거연락사무소 건물벽면에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지사 안희정 후보와 같이 하나로 된 현수막을 게첨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③항‘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명백히 위반했으며, 선거일이 시작되기 3일전에 현수막을 게첨한 행위는 교육감선거에 준용하여 적용하는 공직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위법하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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