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다른 어느 해 보다 부패방지·청렴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만큼 ‘도 간부들부터 스스로 솔선수범해 청렴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주요내용은 현재 도지사·부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만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모든 부서에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까지 그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공개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와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결재방법 등을 포함한 사용내역을 지출건별로 정리해 매월 1회 이상 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특히 사용이 금지된 유흥업소나 골프장 등 레저업종, 심야·휴일이나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등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 소명토록 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환수는 물론 엄중 문책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번 계획이 시행되면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집행으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안이 근절되어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관행으로 반복되는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상배 경상북도 감사관은 “도 간부공직자들 스스로가 먼저 청렴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투명한 행정 등 열린 경북 추진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점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 클린 도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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