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서울서부지방법원, 증권 분쟁 예방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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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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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국거래소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증권관련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증권거래 관련 조기 조정 사건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소속 조정 위원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두 기관은 증권거래와 관련된 조정 제도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관련 학술 연구 등을 위해 정보와 자료 공유에 협력할 예정이다.

김도형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장감시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 서비스를 서울 서부지역에서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의 지역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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