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보험료 1175달러, 기타 부대비용 145달러의 경우 과세가격은?
-환율 1072원 적용 납부세액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최근 해외 경매사이트를 통한 수입 자동차 직구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관세 등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일 해외경매를 통한 중고차 수입 등 자동차 직구와 관련한 관세 등 세액계산법 및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우선 구매자가 해외경매를 통해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경매낙찰대금 입금 후 물건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가령 사고차량을 구입할 경우에 대비해 수리비용 및 수리가능 여부(국내 부품 재고)를 파악, 구매 결정할 것을 조언했다. 무엇보다 도난차량 여부와 차량 사고내역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알렸다.
국가별 차량 확인방법으로 미국은 차량등록증, 일본은 등록사항 증명서 또는 말소등록 증명서가 있다. 이외 국가의 경우는 수출국의 정상통관 입증증명서 또는 수출국 차량 등록 관리기관에서 발행한 소유권 입증자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뢰 수준이 높은 해외 경매사이트를 통해 중고 승용차를 낙찰받게 되면 세관은 경매낙찰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과세가격은 경매낙찰가격에 운임·보험료,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가격으로 세금 부과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배기량에 따라 적용된다.
예컨대 미국의 OO경매사이트에서 9250달러에 낙찰받은 중고자동차(999cc)를 기준으로 하면 운임·보험료 1175달러, 기타 부대비용 145달러의 경우 과세가격은 10570달러다. 환율 1072원을 적용한 납부세액은 약 213만 원이 든다.
수입통관이 끝나면 임시운행허가, 임시 번호판 수령 및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환경인증, 자가 인증, 신규검사 등의 검차를 거친 후 정식등록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차량의 정식 등록 절차를 진행할 경우 각종 비용이 추가되며, 기타 자동차 등록 절차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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