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받는 특수직연금 가입자, 기초연금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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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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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가 소득이 적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오는 7월부터는 기초연금도 수령할 수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은 현재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해 기초노령연금(약 10만원)을 받는 약 1000명의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의 기득권을 인정해 기초연금 시행 시점에 같은 수준(10만원)의 기초연금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 과거 특수직역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지만 현재 소득·재산 기준상 하위 70%에 해당하는 넉넉하지 않은 노인들로 연금을 갑자기 끊을 수 없다는데 여야가 공감해 기초연금법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에서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들의 기초연금은 끊기며 다시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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