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관내 학원 75개원을 대상으로「어린이통학차량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원 통학차량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학원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양교육지원청 주관 하에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탑승어린이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의무, 안전교육 의무 이수 등 도로교통법 개정사항과 어린이 버스 승하차시 주의 사항 등 실 사례 위주로 구성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학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다각적인 안전교육 및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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