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 국내 양대 국적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국노선 확보를 위한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달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열린 항공회담에 따라 확대된 중국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다.
20일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3~24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중 항공회담에 따른 추가 중국 노선에 대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제출한 운수권 신청서를 심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내에 추가된 중국 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배분할 예정이다. 이번 우리나라와 중국의 항공회담에 따라 새로 추가된 중국 노선은 17개 노선, 주 39회다.
이 중 각각 주 3회, 주 7회 운수권이 추가되는 서울~베이징, 서울~광저우 노선의 경우 중국 측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이 참여할 수 있어 양대 국적사의 경쟁으로 좁혀졌다.
중국 측에서 주 9회 취항지에는 한국 국적 항공사 1곳, 주 10회 이상 취항지에는 2곳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이 이 조건에 충족하긴 하지만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이 이들 양대 국적사와 겨루기에는 규모나 자본력 측면에서 사실상 어렵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베이징과 광저우 등이 이번에 추가된 노선 중 사실상의 ‘알짜노선’인 만큼 이들 노선을 차지하기 위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에 경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전 국민적으로 높아진 시류를 타고 안전 문제를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를 냈던 아시아나항공이 추가로 운수권을 분배 받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대한항공 측은 지난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에 대한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이번 추가 중국 항공 운수권 분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원칙적으로 아직 사고 원인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번 운수권 배분에 참여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 제한 규정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항공사의 귀책 사유에 따른 항공기 사고에 따른 사망자수, 다만 항공사의 귀책 사유에 따른 항공기 사고만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대한항공 역시 지난 1997년 괌 추락사고에 따른 운수 제한이 사고 결과가 발표된 1999년 이후 1년간 노선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이번 중국 노선 배분에서 아시아나항공이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아시아나항공 측은 주장하고 있다.
현재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기 착륙사고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한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오는 7월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 노선이 국내 항공사들의 최대 ‘알짜 노선’으로 급부상 하면서 이를 둘러싼 항공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며 “특히 중국 노선의 경우 상대적으로 2위 업체인 아시아나항공이 강세를 보여 왔던 만큼 이번 경쟁은 양대 국적사의 자존심 대결로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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