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세월호 참사로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당국도 어린이 생명과 직결된 유해물질의 관리 강화에 들어간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증축·수선할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어린이집·유치원·학교교실 등을 신축하거나 어린이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 이상 증축할, 벽면·바닥 등을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는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와 마감재료·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해 개보수한 경우는 검사제외다.
또 어린이용 플라스틱, 목재, 잉크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어린이용품 내 사용을 제한하는 4종의 환경유해인자(DINP·DNOP·TBT·노닐페놀) 함유량을 포장에 표시해야한다.
예외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보건법 규제 수준이 동일한 어린이 용품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는 9월 25일부터,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은 6월 24일까지로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관리자 및 어린이 용품 제조·수입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 활동공간 및 용품에 쓰일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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