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이르면 오후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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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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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20일 오후 3시 금수원 앞에는 구원파 신도들이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박성준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검찰은 '세월호 실소유주'로 계열사를 통한 1000억 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20일로 예정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실상 출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법원은 유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은 만큼 이르면 이날 오후 심문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통상적으로 구인영장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유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은 오후 3시가 넘어서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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