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해경 해체로 '해안경계 임무 이관계획' 차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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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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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개혁 따른 병력 감축계획에도 불똥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해양경찰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으로 이관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해경이 사라지면 해안경계 임무 이관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해경 업무를 대신하는 기관으로 임무를 넘겨야 하는데 이관 일정이 지연될 수 있고 이관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경 업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봐야겠지만 해양경비 분야가 국가안전처로 넘어간다면 신설 국가안전처와 해안경계 임무 이관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발표하면서 육군이 맡는 해안경계 임무를 2021년까지 해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육군 상비병력이 현재 49만8000명에서 2022년까지 38만7000명으로 11만1000명 감소함에 따라 해안 경계임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육군 병력 감축을 고려해 경비정을 이용한 연안 및 도서지역 경계와 일부 해안 초소 운영을 해경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해안경계 임무의 이관이 무산되면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 감축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육군 병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해안경계 임무를 소화하기 어렵다"며 "해안경계 임무 이관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병력 감축 내지는 조정 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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