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동주택 공사·용역 자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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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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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천만 원 이상 대상

아주경제 부산 이채열 기자 = 부산시는 21일부터 공인회계사·기술사의 협조를 받아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실시하는 1억 원 이상의 공사와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 사전 자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문의 내용은 공사·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 적정성(수선주기), 공사·용역의 규모 및 비용의 적정성, 공사·용역의 주요 시방사항 및 특이사항 검토 등이다.

주요 자문 분야는 전기, 가스, 통신, 도장, 방수 등 공사분야 10개 부문과 청소, 소독, 관리 등 용역분야 7개 부문이다. 자문료는 무료이며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자문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후 사업계획서, 업체의 견적서, 시방서 등을 첨부해 관리소장이 해당구·군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내가 먼저 인사하기’, ‘좋은 이웃의 날’ 지정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관리비 운영상의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오는 7월부터는 공인회계사·기술사 등과 함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회계감사를 더불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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